지불각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형사합의과정(본인 가해자) 합의금200만원을 부르고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분할로 두달동안 갚겠다는 각서를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겨 2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미 보낸 우편은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만약 피해자측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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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존재하므로, 미리 지급했고, 관련 각서는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이미 변제했음을 소명할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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