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못 받으면

친구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빌려준 날짜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려준 후에 작성한건데 날짜만 빌려준 날짜로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소송할 때 문제가 될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돈을 차용해 준 뒤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실제로 차용해 준 날짜로 작성한 것은 제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에 그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독촉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