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을 잘못 기재하여 민사재판 중입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당이득금을 사전구상금으로 정정이 가능한지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청구원인을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시거나 변론재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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