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강제집행

강제집행시 타지역사는 동생이 구매해준 가전제품도 압류대상이되나요? 동생이구매한 카드결재내역도있습니다. 같이살고있지않으면 압류할수있나요? 강제집행전에 컴퓨터같은 물건을 치우면 법에걸리나요? 집행후 경매절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같이사는 아들이 경매를 받을수 있나요? 가족이받으면 경매가에 50%로받을수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 불명 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2. 답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구매자가 동생이라고 해도 동생이 동거하지 않으면 동생이 구매해서 형의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재도구는 부부 공동의 소유로 추정되므로(민법 830조 2항) 해당 물건의 1/2지분만이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유체동산인 가재도구 등을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의 아들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