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소송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을 진행중 채무자의 법인회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채무자 1인으로 고소했던 사건을 취하하고 채무자의 법인까지 포함하여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하나요?
소송을 다시 해야한다면 취하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같은 사건으로 법인만 추가된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기존의 채무자 1인으로 고소했던 사건을 취하하고 채무자의 법인까지 포함하여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부동산을 점유 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현재는 채무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도 채권자의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을 피고로 추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취하신청을 허가하고 소송을 종결합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과 같은 사건으로 법인만 추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소장과 첨부서류를 모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존의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2.법원이 취하신청을 허가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3. 3.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과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4.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5. 5.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6.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가처분 결정을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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