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원전세보증금 못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같은데 민사소송 진행 하는게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전세보증금 민사소송 진행 하면 수원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 말고도 세 명정도가 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은 형법으로 해당이 되어 상대방을 처벌 하는 것일 뿐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책은 아닌데요.

​보증금을 보호하고, 되돌려 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입증에 성공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압류 절차를 밟고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무작정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전에 임차권등기설정 및 내용증명 등등 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증거까지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절차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현재 상황을 극복 해볼 수 있으니 현 상황에 맞춰 자문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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