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할거 같아요

상대쪽에서 성기나 이런걸 보여달라고 요구는 안했지만 그래도 아래쪽 보여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기를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캡쳐를 하고 고소를 하겠다는 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합의를 하자길래 알겠다 하고 뭘 하면 되냐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랑 이름 잘못한거 하고 사과하라고 해서 다 하고 "합의 동의하십니까?"라고 보내라 길래 보낸 후 "합의 동의합니다"까지 받고 캡쳐도 했는데 갑자기 이건 효력이 없다고 합의금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고소할지는 알 수 없으며,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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