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대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있어 민사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되있던 바이크두대를 전동휠체어타신할머니께서 차 사이를 비집고들어오시다 바이크를 치면서 바이크랑 바이크옆에 주차되있던 차까지 찌그러졌습니다.할머니는 도망을가셨고 아파트CCTV로 경찰분들이 할머니를잡으셨는데
장애인이고 임대아파트사신다며 자기는 자식이없다고하셨는데 알고보니 딸이있으셨고.
차는 따님이 물어준다고 합의를끝냈는데
바이크두대는 아직까지도 돈없다 수리견적서가져와라 수리비가왜이리비싸냐며 죄송하다는말없이 과잉견적이라며 자꾸 일을미루고있습니다. 직접 견적을 보시라해도 일에 진척이없고 현재3주가량이 지났는데도 합의를볼생각이 전혀없어보입니다. 바이크두대는 지금 운행을전혀못 하고있는상태인데 가해자쪽에서는 일처리를해줄생각이 없어보이니 민사소송을 걸고싶은데 장애를가지신할머님 말고 보호자역할을못한 딸을상대로 소송걸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한 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손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할머니의 행위로 인해 귀하의 바이크가 손상되었으므로, 할머니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장애를 가진 상태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딸도 할머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딸이 할머니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할머니에게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게 하거나, 할머니가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방치한 경우라면, 딸도 할머니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딸이 할머니의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이 할머니의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과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사건의 발생 경위

  • =>손해의 발생과 정도

  • =>손해배상액

첨부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 =>수리견적서

  • =>경찰조사 결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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