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상대가 잠수탓어요 지급명령을 위한 보정명령을 하고싶어도 주민번호와주소를 모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잠수탓어요 카톡은 차단상태입니다
60만원정도라 지급명령으로 소송없이 받아내려고하는데 보정명령을 하고싶어도 주민번호와 현주소를 모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정보

채무자의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 송금증빙자료, 카톡내용,현재카톡 사용친구추가, 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르는것,
주민번호 뒷자리, 현 주소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안되고,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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