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추심금 공탁

피고를 상대로 1심을 승소하여 은행에 절차에 의하여 예금채권 추심을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압류자가 피고 뿐임에도 법원에 추심금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에 대하여 통상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혹시 배당기일지정신청 등으로 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공탁규칙 중 관련 조문

공탁규칙 제32조(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치.장수.총액면금.액면금(핵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 ㆍ 기호·번호, 공탁 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출급·회수 청구 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 ㆍ 주소(본점, 주사무소)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ㆍ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회수 청구 연월일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공탁규칙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답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추심금을 변제 공탁을 했다는 것인가요?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가를 따져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 점에 관하여 질문자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는지는 따져 볼 수도 없으니, 공탁금을 출급하는 절차만을 간략히 설명하지요.

공탁물 출급 절차는 위에 적은 3개의 조문을 읽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 공탁물 출급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공탁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서류만 제대로 구비하여 신청하면 당일에도 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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