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는 절차

명확한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나요? 전 재판까지 갈 생각도 없고 서로 그럴만한 돈도 없어서 합의금만 깔끔하게 받고 끝낼 생각인데요
제가 정신적 피해도 너무 크구요 정신과 우울증약 잠깐 복용했던 기록도 있어서요
고소하면 밟게 되는 절차 알려주세요
명확한 증거를 내밀어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정식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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