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공탁금 압류 및 회수방법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되어 현재 강제집행비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700만인데 소송당시 5월까지 4개월 미납금이 260만원 이고 현재까지 9개월분 미납 그리고 관리비도 현재까지 120만원 미납상태입니다. 이미 소송비를 제외하여도 보증금을 오버한 상황입니다. 판결된 일자가 8월중순인데 판결문에 가.원고로 부터 440만원을 지급받음과동시에 기재부동산을 인도하고 로되어 있어 집행관은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명시된 440만원을 공탁하라고합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월세도 못받고 관리비도 미납된 상황에 공탁금까지 내게되면 임대인 저에게 금전적 손해가 크기에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은 연락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미납돤 월세,관리비 금액이 보증금 700만원이상 이기에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에 명시한 금액440만원을 공탁하고 압류할수 있는지요?
질문2. 만약 임차인이 공탁한 금액을 찾아갈 경우 강제집행후 어떻게 손해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질문3. 만약 공탁금 440만원을 압류가 되었을때 차후 집행후 비용정산(미납 월세, 관리비. 그리고 소송비용,) 하고 내가 받을 나머지 금액을 공탁금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을 하여야 하는지요?.

임차인은 연락도 안되고 계속 시간만 가니 임대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문의를 드리니 질문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판결문에 명시된 440만원을 공탁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탁한 금액을 찾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집행관을 통해 공탁된 금액을 확인하고 회수합니다.

2. 공탁된 금액이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비용 및 미납 월세와 관리비,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총 청구액을 결정하고, 잔액을 회수할 때 함께 청구합니다.

공탁금이 압류된 후에는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손해비용, 소송비용 등을 계산하여 얼마가 미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판결문에 명시된 공탁금에서 미납 금액을 차감합니다.

3.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나 집행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금액의 정확한 계산과 공탁금의 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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