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판결이 화해 권고 결정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려합니다.
제가 공탁자이며 상대방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회수를 할수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공탁금 회수를 하기 위하여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 하는 경우와 권리행사 최고를 통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