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효력 궁금한데요

내용증명효력 있나요? 민사소송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되서 민사소송 하기 전에 내용증명효력 있으면 먼저 보내보려고 하거든요 내용증명효력 어느정도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꺼라 예상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 것일까요?

​내용증명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문서가 되며, 추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권리행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소송 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지는 변호사내용증명효력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고, 경고를 하는 하나의 경고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받아본 상대방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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