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서면에의하지않는 증여계약및 약속 555조 .에의해 취소가능하죠?

변호사님! 서면에의하지않는 증여계약및 약속 555조 .에의해 취소가능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 언제나 계약 체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