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 승 후 항소

민사소송 결과 원고 승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급명령 이의제기신청처럼 인터넷으로 쉽게 할수 있나요?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종국. 원고 승, 변제해야할 금액만 보이고 뭐 판결문같은건 찾아볼수없던데

어디서 볼수 있나요?



압류범위변경신청이건 피고가 원고승 이라는 판결이 나온 지금 신청할수있는건가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해당 기한내 항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지금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원고가 1심 판결에 기해 통장압류 등을 하여 압류된 이후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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