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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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백지현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사건진행내역 조회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주소보정서에 따라 2023. 9. 19. 법원에서 피고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그 결과는 아직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다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안될 경우 질문자님께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주소보정명령을 보내오게 될 것이고 또다시 주소보정을 하시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