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개인 민사소송으로 전자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인지라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기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전화를 걸면 피고 될 자가 전화를 받는가요?

2. 사실조회 신청서에서 조회 사항을 어떻게 적었었나요?

"핸드폰 변호 000-0000-0000의 가입자가 0 0 0인가요?"라는 식으로 조회 사항을 기재했었나요?

통신 3사에 대해 "핸드폰 번호 000-0000-0000의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조회 사항"으로 적어서 다시 사실조회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질문자가 알고 있는 핸드폰 번호로 피고가 될 사람과 통화가 가능하였다면 가입자가 핸드폰을 피고가 될 사람에게 빌려준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사실조회 결과 그 빌려준 사람의 성명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법원에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명하는 보정명령의 발령을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면 거기에 가입자의 가족으로 피고가 될 자가 기재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가입자를 찾아가서라도 피고 될 사람의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