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변론기일

원고입니다 피고는 현재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변론 기일에 불참할 듯 보이는데 1. 저만 참석해서 증거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2. 증거는 다 프린트해서 가야 할까요? USB에 담아 가면 안 될까요? 너무 많아서요 3. 그리고 2차 변론 기일이 열릴까요? 4. 피고가 군대에 있는데 피고에게 불이익이 갈까요? (군대에 있을 때 신고하면 두 배로 벌받는다고 들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피고가 불참하면 다시 다음기일이 지정됩니다.

2) 증거는 소장 제출시 또는 변론기일 전에 서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usb에 넣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3) 민사사건의 경우 군대에 있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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