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임대인한테 발송했는데 계속 반송되서 해지를 못하면 어떡하죠?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임대인한테 발송했는데 계속 반송되서 해지를 못하면 어떡하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전세계약 해지가 우선이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번이나 반송되서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해지를 못하는 걸까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임대인한테 발송했는데 계속 반송되서 해지를 못하면 어떡하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전세계약 해지가 우선이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번이나 반송되서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해지를 못하는 걸까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계약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해지통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계약이 만기에 종료되거나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으나, 법률전문가가 보기에는 좋은 수단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계약만기 6개월 전에 신청했더라도 실제로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일 정도로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늦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더더욱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곧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고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나은 선택이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같은 유형의 글과 해결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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