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중 청구취지변경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액재판 용역비 청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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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정명령 중 청구취지를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 중 청구취지를 수정하려면, 피고들 간의 관계와 청구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2가 실질적인 의뢰자이고 피고1은 명의만 빌려준 경우, 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를 수정하는 문구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피고2는 본 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의뢰자이며, 피고1은 명의만 빌려준 자로서 본 소송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피고2에게 피고1의 지위와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피고2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변제기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피고2에게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2가 부담하도록 명령합니다.

제1항의 내용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수정된 청구취지는 피고2가 실질적인 의뢰자임을 강조하고, 피고1은 명의만 빌려준 자로서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청구취지를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1과 피고2 간의 관계와 청구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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