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제가 2~3년전에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로 조사받아야 한데서 당시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1~2달 뒤쯤에 판결문? 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그걸 버려버려서 찾을수가없는데요 ㅠ
암튼 거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암튼 잘못이 없다고 본거같아요 제가 보기엔 무혐의로 나온거같아서 버리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보니 서울중앙지법원이라고 해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이 사건때문에 온거더라구요ㅠ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보낸거같은데

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는 이 인터넷 bj가 방송을 하면 방송내내 욕설과 너무 좋지않은 모습을 보이고 아이들이 이사람 방송하는거 보면너무 안좋을거같아서... 그리고 마침 뉴스기사에 이사람 기사가 안좋게떴길래 저도 댓글을 좀 안좋게 남겼는데 이렇게 소장이 온거면 저한테 소송을 걸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처음에 법원에서 저에게 보내준 무혐의처리 된거는 어떻게 ㅈ된건가요?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ㅠ
도와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받은 판결문 제가 버려서 없는데 다시 확인하고 받고싶으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모욕죄민사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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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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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하셔야 하며

응소 안하시면 원고 주장을 다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승소 판결이 아마 선고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장이 온거면 저한테 소송을 걸었단 말인가요?

->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법원에서 저에게 보내준 무혐의처리 된거는 어떻게 ㅈ된건가요?

->

그것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처리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이번에 온 것은 민사적으로 돈으로 물어내라는 청구일 것입니다.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은 판결문 제가 버려서 없는데 다시 확인하고 받고싶으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

관할 검찰청에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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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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