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서 불이행 소송

건물매매문제로 A임차인과 명도합의서를 작성하고 올해6월말까지 퇴거하기로하였고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한달뒤인 7월말까지 주기로한 3500만원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못하는사정은

A임차인이 계속 말을바꾸며 버티는바람에 건물매매가 계속지연되고있었고 결국은 매수인과 소송까지 가려하는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이사정을 봐주지않고 바로소송건다고 합니다.
뭐 괘씸하긴하지만....법은법이기에 ...냉정히 생각하면

명도합의서가 있고 A임차인은 명도합의서대로 이행하였기에(퇴거하였기에)A임차인이 소송걸면 다툼의여지없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거겠죠?

이경우 임차인이 소송걸면 승소후 지급명령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걸리며
A가 저희 재산에 가압류신청완료까지 얼마나걸릴까요
대충알아보니 이건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고 가압류도 2~3주면 완료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말을 바꾸며 버텼다는 것이 명도합의서 작성 이후의 사정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도합의서 작성 전에 명도에 헙조하지 않다가 매수자와 분쟁이 발생된 후 질문자님께서 해결할 목적으로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처분문서에 해댕하는 명도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2~3일 길어지면 1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의 처리도 필요하여 제 경험상 최대한 빠르게 받아본 것은 3일 정도 걸렸으며, 통상 1주일 내외로 결정이 나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