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 제가 물품을 잘못 검수하여 사비로 30만원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인 제가 물품을 잘못 검수하여 사비로 30만원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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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 전액이 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0만원을 사업주가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으면 임금을 체불한 것이 되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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