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다쳐서 병가 중인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내 옥상에서 일과시간중에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다쳐서 병가 중인데, 급여를 무급이나 유급 등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겠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처리(유급 또는 무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규에 정함이 없다면 연차 소진 후 무급 병가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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