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일단 이행권고결정상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정이 있는 등 여러가지 다투어 볼 사항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결정문 송달일 기준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하는데 피고(채무자)는 별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이후에는 원고가 추가 인지대(원래 인지대의 9/10 비용)를 납부하게 되면 정식 1심 민사재판절차로 이관되어 재판이 시작되므로, 그 단계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채권자 주장 금액 자체를 지급할 의사가 여전히 있으시다면, 변제공탁 후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전략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