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체불 기간 계산법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 2개월(60일)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맞다고 알고있는데





1. 체불기간이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것인지
ex) 매달 지급일이 5일일때, 5일이 목요일인 경우 임금이 체불되어 9일 월요일에 급여가 들어왔다면 체불기간이 4일인것인지 2일(회사 영업일기준,평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명시된 임금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ex.일요일), 주말이 지난뒤(월요일)에 지급이 되었다면 하루라 하더라도 체불기간에 포함되어 계산 되는지

보통의 경우 급여일이 주말일때 금요일에 들어온다던지 하는데 이처럼 늦게 들어왔지만 급여일 이후 영업일 기준(평일)으로 가장 빠른 날짜인 월요일에 지급이 되었다면 짧더라도 체불기간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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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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