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했는데
10월 4일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려하는데요
10월 4일 꺼지 근무 후 퇴사해도
9월 28일 29일 빨간날에 쉬었던건 급여 나오는게 맞죠?
만약 월급 받았는데 안나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또 10월 2일 3일에 쉰거는 11월달에 받는건가요?
10월 4일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려하는데요
10월 4일 꺼지 근무 후 퇴사해도
9월 28일 29일 빨간날에 쉬었던건 급여 나오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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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월 2일 3일에 쉰거는 11월달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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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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