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3개월운영뒤 2달임금체불후 폐업

병원양도양수후 약3개월운영 2달급여 임금미지급후 폐업
직원들20명남짓 다같이 진정넣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요청
못받을수도있다 라고하셨는데 받을방법 없을까요
직원들 임금체불금액 합이 약 8-9천 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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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노동청에 처불임금진정과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한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등의 절차가 있고 체당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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