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민사소송

지노의와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
금전보상을요구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천7십만2백90원 지급하라는 판결받았습니다
사업주가 금전보상을 지급하지않아서 제가 민사소송진행했고 법원에서 금전보상액지급하라는 판결받았습닏다 재판중 사업주는 대응도없이 회사운영도안하고 도주했습니다 웃긴건 사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접수했다고합니다
질문
1. 해고당시 해고사유와 해고서면통지.해고예고도없이
서면이아닌구두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행정소송시 지노위랑 중노위 판정이뒤집힐 가능성이있나요? 사직서는 제출안했습니다
2.제가 행정소송에서 패할시 금전보상 소송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은 없어지나요?
사업주에게 못받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민사법원에서 이미 받아서 확정이 되었다면, 금전 부분이 뒤바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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