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먼저 저는 대기업 회사에 소속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사날짜는 8월 7일 부터 오늘까지 일을 하는 시간이면 3개월 까지 딱 하루남는 상황에서 글을 적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점장이 보내준 스케쥴에 맞게 일을하는 형식으로 저의 신분은 알바생, 즉 P.T신분이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불분명한데, 이번주 화요일부터는 일이 없어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날이 지나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닌가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혹시 근로계약서에 "월~금 3.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월~금 3.5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일을 주지 않고

무급으로 대기를 시킨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