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상사가 일을 못한다고, 알밤 (꿀밤) 먹이고, 아주 뜨거운 (사람의 피부에 닿기만 하면 따갑다고

직장 내에서 상사가 일을 못한다고, 알밤 (꿀밤) 먹이고, 아주 뜨거운 (사람의 피부에 닿기만 하면 따갑다고 할 정도로) 물을 못 한다는 사람에게 뿌리고, 물 밀대로 때리려 하고, 또 인사를 안 한다고 갈구고, 작은 통으로 사람의 머리를 치고, 하지도 못하는 업무 용량을 초과시키는 것도, 쉬고 있는 사람 다리에 (2번) 앉아보겠다고 하고 앉았고, 드라이버 (십자인지 일자인지는)로 사람의 배를 찌르는것과 그 사람이 담당하는 과장님께 일렀다고, 사무실에서 앉히고, 그거 반성 하라고 한 것과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람과 말하지 말라는등등 이거 고용노동법에서는 위반한 행동인가요??? 이거 자체가 갈구는 행동이죠 물론 그 외에도 많긴 하겠지만 갈구는 행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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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은 해결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 직장 내 해결

피해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기간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 고용노동부 신고

피해자, 근로가,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

모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사실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은 불가피하지만, 사업장이나 대외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사 고소/고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고소/고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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