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가능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2.11.30일 퇴사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일부를 23.1월에 간이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도산대지급금으로라도 더 받고 싶은데 회사 대표는 연락두절 후 폐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 혹은 도산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을 보상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11.30에 퇴사한 경우, 23.11.30까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질문자님의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파악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국가기관이나 노동조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및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폐업 상황 등에 따라 돈을 받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 관련한 상세한 절차 및 기한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