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인정여부 관련
- 계약제 교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해석상의 의견이 있어 법률 자문 요청
- 도내 A 군에서 순회기간제교사로 채용 후 B학교 배치되어 2021년 총 10개월 근무하였음, 2022년 채용공고 후 채용되어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12개월간 동일군 C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함.
이때 계속근로로 보고 22개월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22년 채용공고 후 채용되어 근무한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이전 경력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단절되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 근무기간 연속성,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