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직서 작성했으나 다시 작성 지시 및 관계자와의 대면

안녕하세요?
퇴사전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어 질문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불편한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경우, 사직서를 통해 퇴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내용에도 제기하신 사유를 명시하셨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퇴사 요청을 하신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인 경우

-퇴사 예정일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제공한 사유를 바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지침은 관할한 고용노동청이나 실업급여 지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즉시 고용보험 가입 당시 소속된 지역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며, 상세한 절차와 조건은 해당 고용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고용노동청의 안내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예정일까지 버티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이 고용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지침은 해당 고용노동청 또는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관련 법률과 절차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