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지각시 결근1회로 계산 및 시급 차감



-3회 무단지각, 조퇴시 무단결근1회로 간주
-무단 결근 3회시 계약해지


원래 근무시간 6시간에+휴게시간1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집이 가깝다고 늦장부리다가
15~20분 가량 지각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위의 근무규정을 근거로
더 지각이 많았지만 2일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며
봐주는 듯이 얘기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결과적으로 지각한 시간보다
2~3배의 임금이 깎이는 것 같아서요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임금지급` 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시간 단위로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잦은 지각으로 결근처리 하고 그로 인해
주휴 수당이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 부당하다면
아직 3개월 가량 근무기간이 남아서
문제제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계약 만료 후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실제 지각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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