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말 알바이고 어제 처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할일도 너무나 많고
진상도 너무 많구요…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점장님껜 어제까지만 일한걸로 한다고 죄송하다고 아침에 문자는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점장님께서 오늘까지는 해줘야한다고 아님 펑크라고 문자 주셨는데
제가 연락을 안받게되면 문제있을까요..?
일단 4대보험 없구요 오후5시부터 24시까지인데 최저시급보다 적고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중도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하루 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사업주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연락을 안받을 것이 아니라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출근하기 어렵다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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