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임금 문제

9시간의 단기알바인데 휴게시간과 세금3.3%떼서 8시간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30분도 안되었고 일이 2시간정도 일찍끝나서 종료되었는데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나온 임금보다 2시간 최저임금정도 적게 나왔습니다.원래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다 안채우고 일찍 귀가시켰으면 급료를 그만큼 더 삭감하나요? 일찍 귀가시켜도 근로계약서 임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근무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무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간 근무에 8시간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찍 귀가시켜도 8시간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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