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인감증명서

일용직 근무중 하청업체로부터 2월 급여가 단체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 여러번 독촉했었고, 지급해준다며 전체인원의 싸인을 받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직접 와서 싸인을 해야한다며 계속 미뤄 결국 5-6월경 한명을 대표로해서 단체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노동부에서도 빠른 처리를 해주지 않은채 10월에 접어들어 연락을 했더니 급하다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민사를 걸라해서 그러겠다 했다 한게 10월초입니다. 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얼마전 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할테니 기다려달라 연락을 받아 민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업체에서 27일까지 지급해줄테니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직접 가지고 찾아오랍니다.
임금을 지불할테니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합의서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궁금한건 싸인으로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줘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청등 공공기기관에 들어가는 서류라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