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24살 직장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혹시 제가 여기 직장에서 일한지 1년하고 6개월이 되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제가 8월달에 책임자한테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책임자가 다른사람도 곧 관두니 사람 알아볼동안 우선 12월 말일까지 하자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관두는 사람이 그만안두고 계속 일중이고 저도 다른곳 직장에서 11.20일부터 출근 하면 좋겠다 해서 책임자한테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부이득하게도 11.20일까지만 해야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니

책임자께서 작년에 제가 일하다가 사고난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참고로 사고난것들은 작년에 서로 깔끔하게 다 해결된 일입니다.

또한 12월 말까지 하기로 한건 구도(말로 한 약속)이기에 그것도 법적 처벌이 된다 라는 식으로 자꾸 무서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계약해지(퇴직)를 통보하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개월 전에 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레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민사소송 제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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