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로 다음달 10일 퇴사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들었는데요 여기에 새로뽑은사람도 10일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1개월을 근무하면 그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