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직원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올해1월에 재택근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도급계약(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에 따라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혹은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고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급계약(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혹은 도급계약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고, 그동안 지급한 금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직원과의 계약 관계가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방법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