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참 아이러니 합니다. 궁금하고, 개인적 해결이 안되어 물어본건데 무고죄??

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무고죄로 고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범죄행위를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무고한 죄로 허위로 고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노동자 권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관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은 합법적이며 올바른 절차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고발하거나 폭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한, 고발이 무고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머니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하고 변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사건의 세부 사정과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권리와 보호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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