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

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일 하다 퇴사 했는데 퇴사후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건대
9월 일한거 10월 말에 지급하고 10월 일한거 11월 말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도댜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이 조항이 있는데 1개월이란 시간을 저한테 주지 않고 그냥 페점하니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다른 사업장이 2개나 더 있는데 그냥 본인이 저랑 언쟁이 있어서 저만 잘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못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급여일이 정해져 있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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