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회사와 협약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에 관하여

제가 근무하는 곳은 프랜차이즈 회사로 공부방 운영 중입니다.
2019년 까지는 특수고용직관계-아이들수강료 전액을 본사입금하였다가 수수료빼고 매월 15일 받음 (3.3%뗌)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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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와의 협약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진흥회와의 협약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감독비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감독비는 감독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감독비를 받지 않았다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협약서나 관련 약정에 따라 감독비 지급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비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이 업무의 일부로 간주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약정이나 협약서가 없을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근규정과 벌금 규정에 대한 유효성은 협약서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다면, 벌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규정과 벌금 규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상조회비는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협약서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협약서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불법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조건에서의 재협상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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