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인데 산재치료중에 잘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제가 출근중에 발목골절로 심하게 다쳐서 산재치료중이고 현재는 입원 2개월째 하고 있고, 통원치료도 1월 초까지는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휴업급여가 나오는 상황이라
직원이 저 포함해서 3명인 회사로 제 업무를 대신 해줄 분이 안 계셔 대타로 사람을 추가로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전 이사님께서 정확히는 저희 회사 직원소속은 아니니만 외주식으로 영업만 해주시는 사장님 친구분이 계신데 이사님께서 처음에는 안부를 물으시다가 저도 얼른 완치되어서 다른 직장을 구해야지라면서 대타를 구했으니 제가 필요없어졌고 회사가 소규모라 직원을 많이 둘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이사님, 저는 그럼 산재 중에 잘린 건가요?" 물으니 그렇다는 말을 빙빙 돌려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산재중이랑 산재기간 후 몇주간은 자르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법이 5인 미만 회사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근로법에도 해고가 안된다고 적용이 된다면 제가 실업급여랑 이런 복지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좀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중 해고 금지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재로 인해 휴업 중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해고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으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조치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이 나온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 심리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나온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으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귀하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귀하의 쾌유를 바랍니다.

추가 답변

귀하의 경우, 회사가 대타를 구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귀하에 대한 부당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 중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하에 대한 해고는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이 나온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 심리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으면, 귀하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무료 법률 상담전화 010-5689-4495, 대표번호 1644-6706”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