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인데, 사장이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인데, 사장이 다년간 여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제3자에 의해 고발됐으나 이미 퇴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수없을때 사장에 대한 처벌과 체불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하려면 피해자들 뜻을 물어야 되자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처벌의사는 체불임금 진정을 한 근로자들의 의사만 확인하면 되며 연락이 되지 않고 체불임금 진정을 하지도 않았던 근로자들의 의사까지 확인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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