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해고 질문

9월20일경 a직원이 일을 그만두겠다 얘기하였습니다.
언제 그만둔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은 다음 월급날 (10월20일)
월급을주며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a직원은 당장에 며칠정도 더 일을하고싶어하는데
사장은 대채인력을 구해놓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장이 법적으로 신고당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a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이 월급을 지급하면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했다면, 이것이 퇴사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퇴직 또는 해고는 어느 쪽이든 서면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퇴직일 또는 해고 사유, 일정 기간의 사전 경고 (예를 들어, 30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퇴직 일자와 관련된 사전 통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a직원의 고용 상태 및 근로계약의 종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퇴사 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고의적으로 불합리하게 퇴직 또는 해고를 진행한 경우, 이는 노동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a직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나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실제 상황을 토대로 상담을 제공하고, 법적 절차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와 문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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