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민사소송

애견미용실에서 일햇구요
사장님이 저희 강아지 데려와서 미용해두된다
하셔서 한가할때 데려가서 미용햇는데 (근무시간)
일에지장은 안가게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둔
상태인데 사장님이 이제와서 그때 저희집 강아지 데려와서 미용한거를 미용비를 청구하세요 미용은 제가햇구요
데리고 갈때마다 데리고 가도되냐 여쭤밧엇구요
사장님 입장은 데리곤 와도된다 근데 돈안줘도 된다 한적은없다 그러시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소송이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우종환 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강아지를 직접 미용한 것이고 사업주도 동의 한 것이라서 사업주가 승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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