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 문의!!

수습근로계약서 작성 / 5인 이상 사업장
★ 경력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이 신입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직급도 신입 이상임.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음.


1. 9월 초 입사 - 그 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
 - 계속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월차를 당겨쓰는 개념으로 처리 요구 (구두상으로)
 - 근로자 본인만 해당되는 특이 사항인데 공개적으로 이야기 함.


2. 이후 같은 사유로 결근(개인 사정)


3. 업무 중 개인 통화, 지시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토로
   서류 검토 등의 업무 지시 불이행


1~3의 이유로 근무 한 달 미만인 시점에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근 2일에 대해 월차로 처리할 수 없기에 결근처리해서 임금을 지급했는데요. (실근무일만 계산)
이 부분때문에 금액이 오류(?)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결근날은 근무한 것으로, 또 실제 근무일보다 며칠 더 근무한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달라네요. 


업무 능력이 부족했으나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요.


설명을 하니까 그냥 신고하겠다고만 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해당 건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내일채움공제 중이던 직원이 중도해지 될 수 있나요?
또는 신규가입이 어려울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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